민원사무명 |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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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관광진흥과 |
연락처 | 055-670-2802~2806 |
접수부서 | 관광진흥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14일 |
민원설명 | 관광편의시설업(관광펜션업, 한옥체험업 등)을 운영하려는 자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절차 |
관련법령 |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|
구비서류 |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, 업종별 면허증· 허가증 · 특허장· 지정증·인가증·등록증·신고증명서 사본(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제외),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|
수수료 | 20,000원 |
심사기준 |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2]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|
유의사항 |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|
처리절차 |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결과 통보(지정증발급)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