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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
처리부서 관광진흥과
연락처 055-670-2802~2806
접수부서 관광진흥과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14일
민원설명 관광편의시설업(관광펜션업, 한옥체험업 등)을 운영하려는 자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절차
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
구비서류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, 업종별 면허증· 허가증 · 특허장· 지정증·인가증·등록증·신고증명서 사본(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제외),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
수수료 20,000원
심사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2]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
유의사항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결과 통보(지정증발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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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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